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시간에는 리볼빙의 뜻, 수수료(이율), 카드 할부와의 차이점, 해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뜻
리볼빙은 영어의 의미이며,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나, 대부분 리볼빙으로 불리기에 이 포스팅에서는 리볼빙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풀어쓰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월결제대금이 지정된 카드결제일에 빠져나가는데요. 이 결제대금을 다 갚을 능력이 없거나, 나누어 값을 필요가 있을 때, 청구된 월별결제대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결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카드 결제대금이 300만 원인데, 약정 비율 10%라 가정하고 계산하면 저는 첫 달에는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만 결제하면 됩니다.(수수료 제외하고 단순계산)
그다음 달에도 같은 신용카드를 100만 원 사용하였으면, 전달에 이월된 금액 27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370만 원의 10%를 결제하게 됩니다.
리볼빙 수수료(이율)
리볼빙서비스는 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카드사에서 하는 서비스가 아닌, 수수료(이자)를 받는데요. 이 서비스는 카드사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아래표는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 기재된 주요 9개 카드사의 리볼빙의 이율입니다.
범위가 꽤 넓게 보이지만, 대부분 15% 정도의 상당한 이율입니다.
[단위:%]
회사명 (가나다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
연체 이자율 | 기준일자 |
롯데카드 | 4.90~19.90 | 7.90~20.00 | 2022-09-30 |
비씨카드 | 7.90~19.90 | 9.00~14.00 | 2022-10-18 |
삼성카드 | 5.80~19.90 | 7.90~19.90 | 2021-07-07 |
신한카드 | 5.40~19.90 | 7.30~20.00 | 2022-11-01 |
우리카드 | 5.40~19.90 | 7.00~20.00 | 2022-04-01 |
하나카드 | 6.90~19.95 | 9.00~20.00 | 2021-07-01 |
현대카드 | 4.50~19.90 | 7.20~20.00 | 2021-07-07 |
KB국민카드 | 5.60~19.95 | 6.90~20.00 | 2021-07-07 |
NH농협은행 | 6.50~19.90 | 7.50~20.00 | 2022-01-01 |
리볼빙과 카드할부의 차이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리볼빙은 당월 청구 금액을 약정비율로 나눠서 결제하는 것이며, 카드할부는 물품 구매 시, 그 물품 구매비용만을 몇 개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볼빙은 당월 청구금액과 수수료와 함께 매달 청구되며, 카드할부는 예를 들어 100만 원 물품을 10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다면 매달 10만 원씩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카드할부 수수료는 논외)
리볼빙 해지하는 방법.
이러한 고이율의 리볼빙은 신용카드 만드실 때, 각종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를 누르셨다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현명한 카드생활을 위해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 카드사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 후 해지하기
- 카드사 공식홈페이지 접속하여 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등을 검색하여 해지하기
리볼빙 해지는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홈페이지에 꼭꼭 숨겨놓은 경우도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PC로 해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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