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 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의 효과를,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제도 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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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은 2년간 5, 15, 25일 중 선택하여 1~20개월은 매월 16만원, 이후 4개월은 20만원 총 400만원을 납부하며, 기업과 정부도 각 400만원씩 적립하여 만기가 되는 2년 후에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2023년 이전까지만 해도 제조업, 건설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 가능 했으나, 2023년 부터 인력부족업종특화지원으로 인하여 건설업, 제조업 분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졌습니다.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5인~ 50인 미만)에 신규취업한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 대상자는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에서 승인 완료 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청년의 목돈 만드는 좋은 취지의 제도 였으나, 예산축소 등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경 되었습니다.
1. 기업의 업종제한, 규모 축소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가능 하였으나, 2023년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이 참여대상 기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유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2. 청년/기업 적립금 부분 변경
2년 만기 1,200만 원받는 기본골격은 동일하나, 정부부담금 축소, 청년˙기업 부담금은 각각 100만원씩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기업은 100% 기업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청년 | 300만원 | 400만원 |
기업 | 300만원 | 400만원 |
정부 | 600만원 | 400만원 |

3.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타부처의 사업들도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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