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청구 체포동의안 알아보기
언론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무엇이고, 체포동의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본적으로 구속한다는 말은 가둬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우선 구속을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정도는 객관적으로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범죄혐의만 있다고 바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여 불구속수사(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일정한 요건에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구속요건이 충족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위 구속사유 중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주거부정) 구속 가능합니다. 이를 경미사건 특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수사해 보니,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소명되고, 피의자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법관에게 청구하고, 법관의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최종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을 때,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동의안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란 것이 있는데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자 할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절차는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희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