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및 형사처벌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 의무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의무보험이라고 불립니다. 이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거나, 제 때 갱신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할수록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2. 의무보험 미 가입 시 과태료 계산
3. 무보험 운전의 형사처벌
1.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의 화재, 교통사고 등 자동차의 운전으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인 피해를 입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기본입니다.
이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보상범위를 규정한 책임보험과 대인2와 대물한도추가 등을 추가한 종합보험으로 통상적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의무보험이란 책임보험을 의미하며,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법령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은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으로 정한 최소 금액은 타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의무보험 미 가입 시 과태료 계산
위 '1'항에서 소개한 대로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제1호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의무보험미가입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하위법인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령 별표5에서 구체적으로 이륜차,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구분하여 다른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대중적인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인1,대물을 미가입 시 10일 이내는 매일 15,000씩, 10일 이후에는 6천 원씩 계속 부과되며 최고 과태료 금액은 대인1,대물 합쳐서 900,000원이다. 날짜가 지날수록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니, 본인이 의무보험미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3. 무보험 운전의 형사처벌(범칙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 '2'항과 같이 일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차량을 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통칙, 동법 시행령 별표 6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 중 적발되면, 과태료도 납부해야 하며, 범칙금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 만기전 고객에서 만기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니, 기간 만료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